응급구조사가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기고/강용수]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2023. 4.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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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두고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 갈등의 핵심은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 관련 직종들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상충 및 대립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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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두고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 갈등의 핵심은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 관련 직종들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상충 및 대립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두 직역 간의 사례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국가적, 사회적인 대량 재해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탄생한 직종이다. 각종 재난현장이나 응급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국민 생명의 파수꾼이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힘든 직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는 약 4만6000명으로 1급 응급구조사 2만4000명과 2급 응급구조사 2만2000여 명이 있다. 소수 직역이지만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현장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만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교육과정과 국가검증이 다르다. 직종 탄생의 시기부터 축적된 응급처치 노하우가 쌓여 지금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수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범위 침탈이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 건강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처음 취지인 간호사 처우 개선의 의미를 담기보다 간호사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밖의 모든 업무에 합법적으로 손을 뻗게 해주려 한다. 응급구조사 직군은 업무 영역이 열거식으로 제한적인 데 비해 간호사 영역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압도적인 수의 인원 배출도 요인이겠지만, 간호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을 자꾸 떠나려 하는 데 따른 문제는 아닐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작 그들이 돌보고 간호해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오려는 행위가 과연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진정한 부모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법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오로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초심으로 돌아와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그것만 생각하고 함께 공평히 정당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의료인 모두의 수고를 보상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각 직종이 존중받으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간호업계 의견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응급구조사는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국가적, 사회적인 대량 재해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탄생한 직종이다. 각종 재난현장이나 응급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국민 생명의 파수꾼이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힘든 직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는 약 4만6000명으로 1급 응급구조사 2만4000명과 2급 응급구조사 2만2000여 명이 있다. 소수 직역이지만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현장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만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교육과정과 국가검증이 다르다. 직종 탄생의 시기부터 축적된 응급처치 노하우가 쌓여 지금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수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범위 침탈이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 건강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처음 취지인 간호사 처우 개선의 의미를 담기보다 간호사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밖의 모든 업무에 합법적으로 손을 뻗게 해주려 한다. 응급구조사 직군은 업무 영역이 열거식으로 제한적인 데 비해 간호사 영역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압도적인 수의 인원 배출도 요인이겠지만, 간호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을 자꾸 떠나려 하는 데 따른 문제는 아닐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작 그들이 돌보고 간호해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오려는 행위가 과연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진정한 부모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법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오로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초심으로 돌아와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그것만 생각하고 함께 공평히 정당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의료인 모두의 수고를 보상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각 직종이 존중받으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간호업계 의견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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