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최동수 기자 2023.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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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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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尹, 국토장관 보고 받고 시행 지시
정부 “금융권에 일정기간 연기 요청”… 강제 중단, 채권자 권리 침해 소지
정부,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도 검토, 입법 뒷받침 돼야… 형평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경매 넘어간 아파트 베란다에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플래카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 아파트는 60가구 전체가 피해를 입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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