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리 사라진 불법, 빨리 되살아난다/건설 노조 폭력, 발본색원 의지 필요

경기일보 2023.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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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대한건설산업노조원 3명을 구속했다. 로더 총괄본부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 공갈 및 업무 방해다. 공사현장에서 노조 소속 장비를 쓰도록 업체를 협박했다. 전국 공사현장 10여곳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지속적으로 범행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도 썼다. 이렇게 챙긴 수익이 15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말이 집회지 속된 말로 ‘깽판’이다. 확성기로 개 짖는 소리를 틀어댔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총소리까지 사용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관리한 장비는 로더,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 다양하다. 건축주나 업체가 손들 때까지 괴롭혔다. 끝내 같은 노조원이 일을 따내고서야 끝냈다. 공범 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현장이 수십곳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노조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봐 오던 ‘노조 난장판’이다. 대형 확성기를 통해 선동적 노래를 틀었다. 충돌이 생기면 인근 현장의 노조원들이 몰려들었다. 대형 건설 현장은 물론 주택가 건축 현장까지 이랬다. 인근 주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었다. 접수를 하더라도 처벌 의지가 안 보였다. 신고를 반복해도 소음은 계속됐다. 되레 건축주나 업체 측을 향한 주민 원성만 커졌다.

적발된 이들이 내놓은 항변이 어이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들이 쫓아냈던 장비 운영자들 역시 노동자다. 그들과 똑같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에서 일감과 생존권을 빼앗은 것이다. 이런 노동자 탄압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말하나. 아무리 막 던지는 말이라도 그렇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자’는 뻔하다. 그들이 속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다. 그 외 노동자는 착취 대상일 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내 건설 현장을 뒤지고 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도내 건설 현장의 불법이 꼬리를 감췄다. 확성기도 없어졌고, 집단의 위력도 사라졌다. 강력한 공권력의 권위가 되살아났다. 단기간의 변화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건설노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 오랜 현장을 확 바꾸는 데 1년이 안 걸렸다. 잘하는 일이다.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 무법천지로 되돌아가는 시간도 짧을 수 있어서다.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수사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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