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모텔 가자” 괴롭힌 의사···병원이 내린 황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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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의사가 "모텔에 가자", "술 마시자"라며 수년간 간호사를 괴롭혔는데도 병원 측은 의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은 성추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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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의사가 “모텔에 가자”, “술 마시자”라며 수년간 간호사를 괴롭혔는데도 병원 측은 의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수년째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한 달에 네 차례씩 30여분간 B씨에게 “내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무관한 통화를 지속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20분간 통화를 지속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병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그제야 “친해서 그랬다”며 말을 바꿨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은 성추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20년에도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같은 해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에게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후배 의사의 집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의사 또한 이 대학병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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