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해이 우려 ‘학자금 무이자법’ 꼼수로 밀어붙이는 野

논설위원실 2023. 4.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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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 발의를 남발해온 거대 야당이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민 의원의 야당 몫 위원 선임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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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 발의를 남발해온 거대 야당이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민 의원의 야당 몫 위원 선임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이 법안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종전 학자금 대출 제도에선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 시작 이후라도 폐업 및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해준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 졸업자에게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청년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면 대학생의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자 인원과 평균 대출 잔액, 대출 금리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 지원액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협동조합 등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 연간 최대 7조 원가량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전 국민이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 간 제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공약을 다시 꺼냈다. 민주당이 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심 정책을 남발한다면 결국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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