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셋집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발의…사기 피해자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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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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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4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힌 것에 의미가 있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기보 사항과 업무 절차 등을 법령·자치 규칙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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