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수배' ICC 협조시 징역형…반역죄는 최대 종신형
![러시아 하원 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18/yonhap/20230418234907349unzt.jpg)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수배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러시아가 불참하는 해외기구에 대한 협조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역죄 형량을 최대 종신형으로 정하고 테러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18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이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만~100만 루블(약 485만~1천616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최근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을 수배한 ICC에 협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17일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은 물론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ICC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은 또 반역죄 형량을 최대 종신형으로 정하고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반역죄에 대해선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테러 공격은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국제 테러 행위는 기존 10~20년에서 12년~종신형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밖에 테러 범죄 모집과 가담, 방조, 테러단체 조직과 가담 등에 대한 형량도 일제히 강화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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