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파행...최저임금 내년에 1만원 넘을 듯

김경필 기자 2023. 4. 18. 23: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파행하면서 향후 험난한 진행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중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안 작성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며 회의장에 진입해 사퇴를 요구했고, 권 교수 등이 이를 이유로 전원회의에 불참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470원에서 6년 만에 3150원(48.7%)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24.7% 오른 1만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말 기준 4.2%에 달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만 오르더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숙박이나 음식업 등 임금 지급 여력이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