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예비검사,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 가해·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 가해·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