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철강 EU 수출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2026년부터 관세

김성주 2023. 4. 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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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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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이른바 '탄소 국경세' 부과가 시작돼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투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는 지난해 12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에따라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입니다.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 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되는데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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