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 재입대' 황당 법안 낸 양정숙, 하루만에 철회

신익규 기자 2023. 4. 18.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 처분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양 의원 측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 처분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양 의원 측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네티즌들의 거센 반응이 뒤따랐다.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발의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