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해고 적법…신뢰도에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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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일보>
ㄱ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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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ㄱ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한국일보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막을 부당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ㄱ씨가 돈을 받은 시기와 방법이 다른 사례와 일치한다”며 “ㄱ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금했다.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직업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다른 언론사에서 ㄱ씨와 김씨의 금전거래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련 보도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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