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철강 EU 수출하려면 생산과정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오는 10월부터 유럽에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관세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투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로, EU 회원국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의회에서는 CBAM과 병행 추진된 ETS 확대 개편안도 가결됐다. 확대 개편안은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목표치가 상향된 만큼 자연스레 배출권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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