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항소 남용시 과태료 500만원'…개정 민사소송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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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18일 공포됐다.
이어 "그동안 소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원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진됐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소송전반에서 남용행위를 대응하고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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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재판청구권 신속·충실히 보장"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18일 공포됐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날부터 6개월 뒤인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
소권 남용이란 소의 제기가 소권의 행사처럼 보여도, 그 실제 목적이나 배경이 사실은 권리의 행사를 빙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 될 때를 뜻하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관계망인 코트넷에 '소권 남용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처장은 "전국 법원에서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동안 소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원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진됐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소송전반에서 남용행위를 대응하고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다.
먼저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 법류에 따르면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해당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최소 인지액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1000원,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사건은 1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5만원이다. 해당 소송은 종이 소송과 전자 소송 모두 적용되며 소장 접수 보류 후 당사자가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여야만 처음 소장이 제출된 때로 소급해 소가 제기 된 것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2항 및 제3항·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다음으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법원은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됐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마지막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김 처장은 "소권 남용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법원의 역량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사법역량을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장하는 데에 오롯이 집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처에서는 개정 법률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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