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으로"...이대남 분노에 법안 철회

정현우 2023. 4.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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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연이어 복무 이탈을 하는 등의 물의를 빚은 사회복무요원을 군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역 복무를 처벌로 보는 것이냐는 20대 남성들의 거센 반발에, 양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고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속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복무요원 근무에서 해제하고,

남은 기간 현역 군인으로 비전투병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군 복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현역병 근무가 처벌이라는 의미인가, 아파서 공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줄지었습니다.

[유기원 / 20대 남성 :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있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이미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았는데 그걸 다시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양정숙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의원실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에 줬을 뿐이고 강제 조항도 아닌데 의도와 달리 비판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 사회적 이견이 확인된 만큼 토론회 등을 진행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20대 남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랴부랴 법안을 거둬들였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우희석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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