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에 철강 등 수출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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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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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 부과도 시작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투표(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65표)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을 위한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간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제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된다.
구체적인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 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 삼아 책정될 예정이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과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회에서는 CBAM과 병행 추진된 ETS 확대 개편안도 가결됐다. 확대 개편안은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치가 상향된 만큼 배출권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현행 톤(t)당 80∼85유로(한화 약 11~12만원)인 배출권 가격은 약 100유로(약 14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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