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 사망, 20대 엄마 "예견 못했다"
한웅희 2023. 4. 18. 22:14
2살 아들을 두고 사흘간 집을 비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60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1년간 아들을 혼자 두고 60차례나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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