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광고 1분에 1건씩 올라와… 24시간 감시망 구축키로
정부는 18일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으로 구성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마약 관련 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라진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기능 복원도 공식화했다.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로 분류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마약을 유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경을 넘어오는 밀반입을 봉쇄하기 위해 유통망 감시 인력을 늘린다는 해법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 늘어난 국제 우편 마약 밀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특송화물 선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 10건 중 8건 이상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다. 관세청 단속으로 압수된 마약은 총 624㎏으로 약 600억원 상당이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와 다크웹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의 인터넷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수사관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든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마약 유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 대규모 밀수출·입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인터넷 마약 거래나 마약 관련 광고 등은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한다. 발견 즉시 이를 차단하고 관련 범죄 수익은 추적해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지만, 정부는 3~5일 주기로 관련 심의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도 부활한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는데 이를 별도로 분리해 마약과 조직범죄만을 전담하는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9월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전면 수사를 위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상습 투약범과 대량 밀수사범, 유통업자에 대한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인 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협의회를 통해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인데,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건 마약이 이미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18일 한 4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엔 서울 마포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을 하려다 이를 포착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마약 제조 과정도 다양화됐다.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한 신축빌라 지하 1층에 환풍기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키워 유통한 20대들을 검거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 두 곳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일당도 붙잡혔다.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정부가 검거한 마약 사범은 5809명이었다. 유통되는 마약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적발·압수된 마약은 1295.7kg으로 2020년(320.9kg)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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