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경매 1천 세대 이상..."특별법 시급"
[앵커]
지난 2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경매와 공매에 넘어간 게 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깡통 주택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천 세대 이상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렬 /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돌아가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다 불안감 속에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찰은 되고 있고 낙찰자가 또 나오면 저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방책들은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임차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책위는 또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아 '깡통주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전세대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은선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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