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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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18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한겨레>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윤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과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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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18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관할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윤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과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등으로부터 9400만원을 전달받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준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하고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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