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 [미드나잇 이슈]
대학생이던 2016년 6월, 기자는 1학기 종강 후 고향에 내려갔다. 그해 8월 교환학생을 가기로 돼 있던 터라 용돈벌이라도 할까 싶어 고향 읍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다. 집 근처에 있는 여러 편의점에 연락했고,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까지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어떨까. 1만원을 넘을까.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행했다.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고, 이를 공익위원 9명이 문제삼으면서다.
이날 파행은 내년 최저임금 산정 과정도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원해 그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지, 또 그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업종별 구분(차등)도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1만2000원” VS “동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파행했다.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근로자 위원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삼았다. 박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 위원들은 오후 3시 55분쯤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무산됐지만, 조만간 다시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관행적으로 처음에 다소 무리한 수치를 제시해왔다. 이를 고려해보면,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과 25% 인상 사이의 수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에 가까운 수치가 도출될지가 핵심인 셈이다.
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업과 같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21년 8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돼야할 것 같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심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 돼 표결까지 이뤄졌으나 표결에서 부결된 만큼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의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만 있으면 차등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만 적용하고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다.
올해는 공익위원 요구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직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시민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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