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갈이 돼지고기’ 훈련소 납품…10년 간 이어진 토착 비리
[KBS 대전] [앵커]
외부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778억 원어치를 무려 10년 동안 축협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충남지역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년 동안 재직해 온 지역축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지역 축산물센터장 등이 함께 짜고 범행을 해 온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산의 한 축협 축산물유통센터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10년 동안 가짜 축협 산 돼지고기 7천2백여 톤, 시가 778억 원어치가 논산 육군훈련소와 마트, 학교 급식업체 등에 공급돼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상자에서 상표를 뗀 뒤 축협이 직접 도축해 생산한 것처럼 다시 포장해 납품해온 겁니다.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쓴 건데,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토착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몸담았던 74살 A 씨를 중심으로 전직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 등 4명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도 정가에 판 것처럼 속여 14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 원을 A 씨에게 상납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외부 육가공업체에 지육 판매 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준 것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아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분명히 (민원이) 있었으면 아마 현장 조치해서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을 텐데…."]
검찰은 조합장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축협 직원과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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