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아파트' 공급에 청년 기준 '45세'까지..."청년 잡기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백세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 이제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전라남도 의회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45세까지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나, 청년 근속장려금 등의 지자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 34세 미만 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비교해볼 때 나이 기준을 크게 높인 건데요
이미 45세라는 나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구례와 보성, 울진 등은 이미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높였고, 이렇게 조례로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6월 기준 48곳에 달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지방에선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 기준 상향과 동시에 저마다 청년 주거비나 취업 정책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20평형 아파트를 월 1만 원에 임대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화순군이 지역의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 해주는 겁니다.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년 계약에 2번 연장할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관리비와 공과금 등만 내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30대 이하 청년 농어업인들의 월세와 전세 주거 비중이 높아, 농어촌지역 정착을 위해선 주거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자체의 청년 대상 확대와 통 큰 주거 혜택이 젊은 층 유입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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