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에 폭발물 투척 범인, 참의원 선거 못 나가 불만”

이윤정 기자 2023. 4. 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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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 “연령·공탁금 조건에 입후보 좌절, 국가에 손배소”
아베 장례엔 “국민의 동의 없이 국장으로 치러졌다” 비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사진)가 평소 선거제도에 대해 관심과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라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다 연령 제한과 공탁금 조건 때문에 좌절되자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가 국민 동의 없이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비판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통일교의 조직력 등에 힘입어 쉽게 당선돼 이익을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정치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소송기록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10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300만엔의 공탁금 조건 등에 막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기무라는 소송에서 “참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규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성년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국가에 10만엔(약 9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본인 소송’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는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했고, 다음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지난해 7월 피살된 아베 전 총리에 관한 의견도 담겼다. 기무라는 “기존 정치인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고도 통일교 조직 덕에 당선해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아베와 통일교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후 일본 내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특히 자민당과의 관계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교도통신은 기무라가 소송 준비 서면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의회에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무라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는 명확지 않다. 기무라는 체포 이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정치제도나 체제에 대한 기무라의 사상이 총리 습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범행 당시 무직 상태로 주변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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