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지시 [뉴스의 맥]

2023. 4. 18. 21: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5개월째입니다.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기자>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천 세대 넘게 경매와 공매에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 세대가 4개월 전 국토부 발표 때보다 3백 세대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 수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가입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2천83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대책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다고요?

김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말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요.

때문에 최근 20~30대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경매 중단 방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때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경매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 기자,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는데 현재 나랏빚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경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입니다.

일년 전보다 97조 원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채무가 늘어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단기간에 빠르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 2천억 원이었으니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빚이 많더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자 규모는 한해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국가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중요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곧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김경호 기자>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있었죠.

여기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뺀 IRA 등도 계속 논란이었습니다.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제가 싸울 수도 있지만, 다툰다고 형제가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며 한미동맹을 형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김 기자, 현안 관련 내용은 이쯤에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도 한 번 짚어주시죠.

김경호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요.

장사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포함해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한 국무회의 주요 발언의 배경과 안건들 살펴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