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 캔맥주 반입, 다시 됩니다”
캔음료에 종이컵 제공 중단
‘맥주보이’는 일회용 컵 허용
이번 시즌부터 야구장에서 캔맥주를 살 때 일회용 컵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그동안 금지됐던 야구장 내 캔 음료 반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등과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각 야구장에서는 지난 1일 개막전부터 캔맥주 등 캔 음료를 구매할 때 함께 주던 일회용 컵의 제공이 중단됐다. 다만 일명 ‘맥주보이, 맥주걸’로 불리는 이동 판매원으로부터 맥주를 살 때는 일회용 컵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720경기에서 캔 음료 판매에 따라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00만개다.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야구장 밖에서 산 캔 음료의 반입이 허용됐다. KBO는 2015년부터 ‘세이프(SAFE) 캠페인’이라는 경기장 안전정책을 실시하면서 야구장에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해왔다.
프로야구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막대풍선 사용 중단은 지난해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관객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반입한 막대풍선의 사용까지 막지는 않고 있다. 현재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 중이라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각 구단은 또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으로 바꾸고, 버려진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구단은 경기장에 입점한 식음료 판매 매장에서 다회용기 사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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