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력 처벌과 대책 시급
김기은 앵커>
최근 대전에서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해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대전시 서구)
지난 8일,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전 사고 현장, 추모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음>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
"음주운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추모글에 인근 주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인터뷰> 강정화 / 대전시 서구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승아가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곳에서 다른 어린이 3명까지 다치게 한 음주운전 사고,
대낮에 만취한 채 대형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제공: KBS 대전)
인터뷰> 박승영 / 대전시 유성구
"음주운전이라는 게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정신도 혼미해서 운전할 수 없는데..."
최근 5년간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8만 6천여 건에 사망자만 1천 5백여 명, 특히 올해 들어 대낮 음주 차량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늘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영일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
"음주 운전자가 전혀 민식이법·윤창호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사회적 공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서명운동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외국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최대 30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대만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미국은 음주 사고를 내면 수감을 하는 등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인터뷰> 유태선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미국 워싱턴주의 음주 사망사고 건에는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나면 사형까지 집행하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2심에서 감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말만 무기징역이지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기면 8년 이상을 구형한 경우가 없습니다."
인터뷰> 최윤서 / 대전시 서구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내고..."
경찰이 당분간 음주운전 단속을 밤낮으로 벌이기로 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되는 반면에, 헝가리와 체코는 0% 이상으로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고, 노르웨이 등은 0.02% 이상으로 단속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동 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화 인터뷰> 유태선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음주를 하면 아예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나 이러한 기술적인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동잠금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미국은 19% 줄었고, 캐나다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전화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캐나다·호주는 시동 (잠금) 장치를 통해서 (음주운전) 재범·삼범을 없애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취재: 김세진 국민기자 / 촬영: 김상구 국민기자)
술을 마신 사람은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교통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세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