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커플, 물 120t 쓰고 도망친 이유가…"예약 취소 안돼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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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120t의 수돗물을 쓰는 등 집주인에게 재판 피해를 주고 출국한 중국인 부부의 행동이 '복수'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부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지만 이후 변심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복수를 위해 일부러 수돗물과 전기, 가스 등의 밸브를 모두 틀어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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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120t의 수돗물을 쓰는 등 집주인에게 재판 피해를 주고 출국한 중국인 부부의 행동이 '복수'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부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지만 이후 변심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복수를 위해 일부러 수돗물과 전기, 가스 등의 밸브를 모두 틀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단독 빌라를 25일 동안 예약하면서 시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액을 지불했다.
나중에야 숙소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는다며 집주인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했고,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집에 CCTV 설치 여부를 물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부는 해당 숙소에 체크인한 후 모든 수도꼭지, 조명, 전기제품 및 가스를 틀어놨다.
이들은 이 상태로 집을 나온 뒤 여행하면서 3~4일에 한 번씩 해당 숙소에 들렀고, 이때마다 5분 이상 머물지 않았으며, 25일 동안 해당 빌라에 5번 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돗물만 120t을 넘게 사용한 이들의 만행으로, 공과금은 가스요금 64만원, 수도와 전기요금 20만원까지 총 84만원이었다.
이 사건은 앞서 국내에서 먼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지난 12일 SBS는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요금 폭탄을 맞은 집주인에게 연락받은 부부는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계속 연락할 경우 중국 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되레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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