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적법…法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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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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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 있고 정상적 금전소비대차 계약일뿐" 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지만 法 받아들이지 않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고에 이르기까지 절차성 하자가 없을뿐더러 한국일보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지난 1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A씨를 해고했다. 다만 A씨가 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후 한국일보는 앞선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이사회 결의를 받아 지난 2월 8일 다시 A씨를 해고했다. 한국일보 측은 A씨로 인해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성,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손을 들었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A씨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승인과 콘텐츠 편집, 지면 게재 여부 판단 등 권한을 보유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보도되지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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