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사회복무요원 현역 입대’ 황당 법안…발의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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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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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징벌이냐…현역병도 바보 만드는 악법” 비판 거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이탈 등의 이유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20~30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대를 마치 ‘징벌’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내가 2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처벌 도구였냐"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불합리한 발상이고, 현역병들의 희생도 바보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한편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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