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비혼이라는 이유로…‘세상에 없었던’ 아이
생모에만 친권 ‘헌법불합치’…비혼부도 출생신고 길 열려
2016년 6월25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몸무게가 2㎏이 채 안 됐던 아이의 이름은 송수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지난 15일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만난 수애 아빠 송창순씨(49)는 신생아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미소를 띠었다. 지난달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애(7)는 아는 게 부쩍 늘었다. “사과는 애플. 선생님이 꽃이 열매가 되고, 씨가 나온대요. 근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수애네에 함박웃음이 번진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다. 수애는 태어나서 6년 가까이 출생등록을 못했다. 송씨가 ‘비혼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수애의 주민등록번호를 겨우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5년 5월31일까지 혼외 생부도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송씨는 수애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수애의 생모와 이혼한 지 300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의 친권은 생모와 전남편에게 있다. 생부인 송씨는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없었다. 생모는 수애가 세 살 때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수애는 ‘지워진 아이’로 살아야 했다. 민간보험은커녕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수애가 세 살 때, 처음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실에 데려갈 수 없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쌀뿐더러 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해준 기관은 보건소와 집 인근 병원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송씨가 ‘아기수첩’을 들고 가 생부임을 증명하거나 일하며 알게 된 병원장에게 사정사정해 가능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히 가혹했다. “정부에서 전화가 와요. 백신 맞으라고. ‘우리 아기 맞힐 수 있어요?’ 물어보면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라면서 안 된대요.” 감염될까 두려웠던 송씨는 지난 3년간 수애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송씨는 수애를 어린이집에 겨우 등록했지만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월 60만~70만원씩 내야 했다. 수애가 학교 갈 나이가 다 돼가자 송씨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내 아기도 학교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출생신고가 안 돼 못 간다”고 했다.
송씨는 비혼부인 자신도 딸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생모의 신상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 송씨는 “생부가 생모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생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송씨는 수애의 출생신고서를 써낸 2022년 6월23일, 온종일 울었다고 했다.
송씨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남기는 했지만 헌재 결정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빠들도 아이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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