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때문에 가정·아들도 잃었다...아내가 아동학대> 관련[정정 및 반론보도]
이선명 기자 2023. 4. 18. 21:21
본보는 지난 2023년 2월 1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서 A씨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아내 B씨가 남편 A씨에 대해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나, A씨의 이의로 현재 조치가 해제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의 이의로 조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고, 법원은 “이미 접근금지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A씨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B씨가 A씨를 가정폭력으로 허위고소하였으며, 오히려 B씨가 아들을 납치해 100일동안 통학을 시키지 않았고, 아동학대로 현재 수사 중이라는 A씨의 인터뷰에 대해 B씨는“4월 18일 현재 A씨는 가정폭력 관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진행 중이며, 아이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함께 피신했던 것으로 현재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태이고, 아동학대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항고한 상태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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