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살포’ 핵심 피의자 조사…윤관석 “압색 위법” 준항고 제기
‘녹음파일’ 별건수사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배포한 정황이 담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부총장의 보강 진술까지 확보할 경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터라 이 전 부총장의 진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그 측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녹음파일에 담긴 돈봉투 배포 정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등장인물들의 역할·행동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여름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해하던 차에 송 전 대표가 지난해 말 프랑스로 떠나자 폭로성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총장 사건을 담당하는 복수의 변호인은 경향신문에 “이 전 부총장이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접하지 못했다” “혐의 시인은 추측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알선수재 사건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도 강력히 부인한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관여 혐의를 자백할 리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별건 수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해 여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의혹의 단서가 대거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해당 녹음파일을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리·이보라·강연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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