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사진 걸고 ‘활쏘기’ 행사한 시민단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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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 행사를 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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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 행사를 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에 불송치 처분을 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월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도록 했다. 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과녁과 함께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스에 걸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민족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혐오심과 테러를 조장하는 등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까지 자행했다는 이유와 대통령과 영부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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