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인출 쉬워진다
이재동 2023. 4. 18. 21:14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모레(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의 예금 인출 신청 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대신, 가족관계 확인서,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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