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공매 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먼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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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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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4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혔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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