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교체' 중징계 사안인데, 깎고 또 깎은 '학교폭력위'

김형래 기자 2023. 4.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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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오히려 감경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으로 판정됐지만, 이미 다른 반이라는 이유로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학급 교체'는 반이 달라 의미가 없고, '출석 정지'는 앞선 1차 학폭위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B 군은 피해자가 맞는 걸 봤다고 진술서를 써준 친구 C 군을 폭행했다는 건으로 또 다른 학폭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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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오히려 감경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으로 판정됐지만, 이미 다른 반이라는 이유로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16살 A 군은 1학년 때부터 동급생 B 군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B 군이 주먹으로 급소를 때리는가 하면 체중이 32kg에 불과한 A 군을 바닥에 찍어 누르거나 다리를 꺾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다못한 A 군의 부모가 지난해 말 학교 폭력을 신고하자, B 군 측은 A 군도 욕을 해 쌍방 폭력이라며 역시 학폭위 신고로 맞대응했습니다.

결과는 B 군은 '출석 정지 5일'의 중징계, A 군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었습니다.

그러자 B 군은 부모에 대한 욕설도 들었다며 또다시 학폭위를 신청했고, 여기에서는 양쪽 모두 가해가 인정돼 A 군은 판정 점수 5점, B 군은 13점이 나왔습니다.

13점은 퇴학과 전학 조치 전 단계의 중징계인 7호 '학급 교체' 대상, 하지만 B 군에게 실제 내려진 처분은 3호 '교내 봉사' 경징계였습니다.

'학급 교체'는 반이 달라 의미가 없고, '출석 정지'는 앞선 1차 학폭위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그 전 단계인 사회봉사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군 어머니 : 오히려 가중 처벌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감면을 해줬다는 그 부분이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고….]

점수대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앞서 '출석 정지'에 이어, '학급 교체' 처분도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김용수 변호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강사 : 학교폭력 해봐도 '같은 반 아니면 괴롭혀도 그냥 학교 내 봉사로 끝나는 거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B 군은 피해자가 맞는 걸 봤다고 진술서를 써준 친구 C 군을 폭행했다는 건으로 또 다른 학폭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A 군의 욕설에 대해서도 징계를 일부 경감해줬다"며 "A 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노재민)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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