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26일 최종 결정

홍예지 2023. 4.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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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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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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