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세수 확보 차질

반기웅 기자 2023. 4. 18. 21: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세율도 이전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민생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 감세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감소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하세율은 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수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효과도 각각 ℓ당 205원, 212원이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는 37%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 정상화를 검토했지만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 고물가 국면에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여당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구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에 따라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다.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