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아내 때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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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1시쯤 대구 동구 집에서 아내 B(37)씨가 외도하면서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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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와 살고 있는 자녀 등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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