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간 김기현 "노란봉투법 굉장히 우려…통과 결코 안돼"

김보선 2023. 4.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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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영계와 만나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성 노조와의 투쟁 등 과감한 개혁 과제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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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책 간담회…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공감
尹정부 '노동개혁' 관철 의지…"강성 특권 노조와 투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부터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영계와 만나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성 노조와의 투쟁 등 과감한 개혁 과제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영계 인사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기치를 내걸고 현실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 특권 귀족노조의 각종 불법적 관행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자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손 회장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소수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처벌을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녹록지 않아서 전문가 TF를 구성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근로자와 경영자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이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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