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 값싼 전기료, 사실상 철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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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에서 지적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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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후판에 1.1% 관세
2020년 판정과 배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에서 지적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파악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 관련 조치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뒤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전부터 제기해왔던 만큼 대응이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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