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결제도 현금으로…"남편의 치밀한 3년 불륜, 상간녀는 맞고소"

홍효진 기자 2023. 4. 18.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정적 증거 없이 치밀하게 외도를 이어온 남편의 상간녀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결혼생활 중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상간녀를 고소했지만, 상간녀는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결정적 증거 없이 치밀하게 외도를 이어온 남편의 상간녀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정적 증거 없이 치밀하게 외도를 이어온 남편의 상간녀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결혼생활 중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었던 남편이 얼마 전 말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추궁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고소했지만, 상간녀는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외도 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잦았음은 확인됐지만 내용상으로는 불륜으로 의심될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텔 결제마저 현금으로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외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한 남편은 결국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외도했다고 진술했고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도 정확히 얘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A씨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던 다른 여성도 증인신문을 했지만 이 여성 역시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증거도 없었다.

A씨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것 같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받은 저는 누구에게 위로받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느냐"고 물었다.

김성염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증거에는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예약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다"며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같은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남편의 경우 직접 증인으로 나선 만큼 진술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보통 1500만~2000만원 정도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상간녀처럼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상간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5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봤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