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극 없게”… 정부·정치권 대책 나선다 [청년 희망 앗아간 인천 전세사기]
현재 채권단 권한제한 방법 없어... 우선매수권 등 특별법 제정 필요
“선순위 근저당 변제 가장 현실적”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부실(경기일보 18일자 1·7면)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대한 경매 일정 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에서만 1천가구 이상의 주택 경매가 이뤄지는 만큼, 경매 절차 중단과 우선 매수권 보장,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포괄적인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매 중단’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매의 시기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한 34개동 주택 1천787가구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가구는 1천66가구(59.6%)다.
하지만 정부가 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매 절차와 법률 근거에는 채권단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 제정 기간 이전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과 피해 아파트의 공공매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경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해 선순위 근저당을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를 권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정치권에서도 연달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여야가 함께 피해 아파트의 경매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매 중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경매 일정 중단과 우선 매수권 등의 구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을 제안한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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