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고 방안을 뚫어져라 쳐다봐".. 소름끼치는 남성의 정체는?

김지혜 2023. 4.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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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원룸 주택가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열고 뚫어지게 쳐다 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지난해부터 열 차례 넘게 남의 집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남성이 불구속으로 풀려 나면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불이 켜진 1층 창문 앞에 서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살짝 엽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창에 바짝 대고 방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2주 전, 이 남성은 근처 골목에도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1층 원룸 창문 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주민] "새벽에 컴퓨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번은 (창문을) 아예 다 열었고, 두 번은 방충망만 열고 도망갔어요."

이 인근에서는 '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누군가 방 창문을 열었다'는 신고가 20여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피해 주민] "눈이 마주치진 않고, 창문을 열자마자 도망가는 모습,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도 또 온 걸 보면 좀 소름 돋긴 하죠."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과 쉽게 창문을 열 수 있는 1층을 노렸습니다.

결국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태진/대전 둔산지구대 순경] "(담 높이와) 어깨에 묻은 먼지의 높이가 비슷하여 먼지가 담벼락을 건너다가 묻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피해 지역에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나 남의 집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먹고 호기심에 남의 집을 엿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남성은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경찰은 이 일대에서 순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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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 훈(대전)

김지혜 기자(jh@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32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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