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결합심사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끝내고 이달 말 최종 결정한다.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한화에 요구하되 결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달 말 '한화오션'(가칭)으로 새 출발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안건 심사 완료와 함께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한화 측이 공정위 심사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곧장 전원회의를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에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정 방안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포함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군함 건조 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군사 장비의 핵심 기술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정보에 대해선 차별 없이 제공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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