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에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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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철폐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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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기아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철폐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기아는 전날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송했다.
기아는 공문에 여러 차례 노조에 조항 개정을 요구해 왔다며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했다.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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