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26일 결론…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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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로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저녁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해온 사건국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 측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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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로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저녁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해온 사건국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결합을 허용하는 전제로 경쟁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내용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의 정상화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인수를 허용하지만,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자 배제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26일 위원장 포함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함정에 탑재되는 부품 10여 종을 국내에서 독과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함정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이번 결합이 성사되면 함정 입찰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에 부품을 더 비싼 값으로 팔거나, 기술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으면 함정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 측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공정위가 ‘전후방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한화 측에 요구했다’고 하자, 한화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며 반박하면서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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