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30명 꾸려 임산물 굴·채취 단속…4월27일까지

2023. 4. 18.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돼서다.

이번단속은 오는 27일까지 30명의 산림사범수사대를 꾸려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산림청의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모습(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돼서다.

이번단속은 오는 27일까지 30명의 산림사범수사대를 꾸려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혀 나간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