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없다"지만 당장 못 없애는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문제 취재한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고용세습, 아버지가 직원이면 아들도 직원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실제 기아차에서 이렇게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래서 저희가 기아차 사측하고 노조 양측에 직접 다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고용세습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다.
양측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입사한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됬을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겠네요, 공정의 문제니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다만 유사한 항목으로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의 경우 우대 채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앵커 ▶
우대 채용.
◀ 기자 ▶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요.
'별도 절차에 의해 특별 채용되는 만큼 일반 채용과는 다르니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노조 말대로 이게 고용 세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문화가 됐으면 당장 없애지 왜 안 없애고 있는겁니까, 이거?
절차 지연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까 리포터 보니까.
그렇게 채용된 사람도 없는데 이런 단협 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괜히 계속 공격 대상도 되고 비난 표적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노조 측도 이 사항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 2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작년 11월에 이미 했으니까 다음 단체 협약 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년입니다.
일각에서는 IMF 등 심각한 구조조정을 경험한 기아차 노조가 과거 만들었던 이 단협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일종의 상징으로 남겨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 기자 ▶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조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측도 노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정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똑같은 사업장인 현대차는 이미 관련 단체 협약을 이미 4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기아차 노조가 버틸 명분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잘 알겠습니다. 박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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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31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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